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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하라” 아내 가두고 개종교육 강요
뉴스종합| 2011-04-12 11:07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며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게 하려던 40대 남성과 목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2일 다른 종교단체에 빠진 아내에게 개종 교육을 받게 하려고 강제로 감금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편 C(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와 가족 등은 지난 2월24일 오전 8시께 춘천시 석사동 모 아파트 앞에서 교회 목사 2명과 합세해 “개종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출근하는 아내 K(40)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6일 오전 1시까지 40여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C씨와 가족들은 수개월전부터 K씨가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종교에 심취하자 개종 교육을 하는 곳에 데리고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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