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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사업에...창투사·투자조합...투자길 열렸다
뉴스종합| 2011-04-15 11:11
대기업의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이 15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수행하는 문화콘텐츠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해 왔으나 기업 지분에 대한 투자와 달리 문화 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경제력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투자 규모를 늘려 프로젝트 자체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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