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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상대로 한 범죄 ‘기승’… 기초생활비 등 노려
뉴스종합| 2011-04-18 10:04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전철역 노숙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들의 범죄는 관공서로부터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숙자 H(41)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말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역 일대 노숙자 3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모두 38회에 걸쳐 781만원 상당을 손에 넣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H씨를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안역 일대 노숙자들의 ‘왕초’로 불리우는 H씨는 그동안강도 6건, 절도 21건, 공갈 11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H씨는 지난해 7월말부터 올 3월 중순까지 노숙자 P(60)씨가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을 18회(강도 4건, 절도 14건)에 걸쳐 강제로 빼앗았다.

H씨는 또 같은해 10월2일 중순부터 올 3월 중순까지 노숙자 S(47)씨가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2회에 걸쳐 가로채고, 지난 2008년 2월 초부터 올 3월말까지 노숙자 H(45)씨가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도 모두 18회(절도 7건, 공갈 11건)에 걸쳐 빼앗았다.

이와 함께 인천시 동인천역 일대 노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뒤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J(52)씨 등 노숙자 2명이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31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인현동 소재 동인천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G(60ㆍ선원)씨를 폭행한 후 현금 70만원을 강취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12일까지 노숙자 등 6명을 상대로 모두 300만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폭행 및 절도)로 노숙자 J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철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은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특히 노숙자들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고 있는 점을 노리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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