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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딱 한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어디?
뉴스종합| 2011-04-19 14:51
음주운전을 딱 한번만 해도 면허를 취소한다?

중국에서 매우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중국 당국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19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곧 심사에 착수할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은 만취 상태(醉駕ㆍ혈중 알코올농도 80㎎/100㎖ 이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내 면허 재발급을 불허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안전법은 만취상태면 1회 적발 때는 3~6개월 면허를 정지하고, 1년에 두차례 이상 만취 운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 취소와 함께 5년내 면허 재발급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음주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면허 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혈중 알콜 농도 20㎎/100㎖ 이상인 경미한 음주운전 역시 현행 1~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2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금도 현행 200∼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최고 5배 늘어난다.

중국은 앞서 오는 5월 시행되는 개정 형법을 통해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의 ‘위험 운전’을 교통범죄로 규정,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해마다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가 31만여 명이 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 손실이 적지 않은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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