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위치정보 불법수집’ 애플 상대로 국내 첫 손배소
뉴스종합| 2011-04-28 22:26
애플사가 아이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불법수집 의혹으로 미국에서 피소당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애플에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씩 총 2320만원을 청구했으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폰트랙커(iPhone Track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해 보니 과거 6개월간 방문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 트랙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영국 프로그래머 알래스데어 앨런(Alasdair Allan)과 피트 워든(Pete Warden)이 개발 공개한 아이폰 트랙커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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