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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등록 가능
뉴스종합| 2011-05-03 14:22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글 국가도메인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를 25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25일부터 12주간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가 먼저 ‘.한국’ 도메인을 사용해 등록작업을 거치면 8월22일부터는 다른 사람(법인)도 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등록 초기 선호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한 도메인에 대해 등록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8월22~31일 신청한 도메인 중 동일 도메인에 대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으로 등록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18)나 홈페이지(domain.kr)를 참고하면 된다.

‘.한글’ 도메인은 홈페이지의 개설 목적이나 이름 등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예컨데, ‘홍길동.한국’이나 ‘우리나라자동차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한국’처럼 사람 이름이나 모임 이름이 직접 도메인에 표기될 수 있다.

한글 이외에도 대소문자의 알파벳, 숫자, 하이픈도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명과 비속ㆍ비하어, 비윤리적 단어로 정한 580개는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도 △한글 1글자 이상 포함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을 것 △세번째와 네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오지 않을 것 △길이는 1자 이상 17자 이하일 것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은 지난 2009년 10월 자국어 국가도메인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비영어권 국가 33개국이 ICANN에 자국어 국가 도메인을 신청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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