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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1심판결 불복 즉각 항소
뉴스종합| 2011-05-04 11:21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광근(57ㆍ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3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장 의원이 받은 후원금이 문화예술행사로 사용된 돈이 아니라 가족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17대 국회의원 낙선 이후 받은 후원금은 참작이 되나 18대 당선 이후 받은 3500만원은 문화예술후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원금의 금전 수수 대가성이 없고 3선의 의정활동을 참작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장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5784만9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근절하고 대가성 정치자금을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ㆍ문영규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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