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선관위 재개발 선거 단속 업무도 맡는다
부동산| 2011-05-06 11:23
서울시 선관위가 정비사업구역 선거 부정행위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6일 추진위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그동안 기존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위한 투표와 개표 등의 사무만 위탁받아 관리했으나,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추진위원장 선거 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등도 하게 된다.

6일 고시된 선거관리기준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공공 관리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집행부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의 절차와 방법, 선관위 업무위탁 범위 등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6일 오전 11시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안효수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과 함께 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탁선거와 관련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거 부정행위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협조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해당구역 주민선거를 위한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일로부터 선거당일까지 약 40일간 선거 부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 18일 주민선거가 실시되는 증산5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삼아 선관위와 함께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과정의 부정행위 단속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증산5구역은 10일 오후 5시 연서중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 내달 7일 후보자 확정공고를 거쳐 18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 반포삼호가든4차아파트, 송파구 마천1ㆍ3구역 등이 순차적으로 선관위에 선거부정 단속업무 등을 위탁해 추진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얻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등 사업 집행부 구성 과정에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신설할 예정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이 협약으로 선관위가 선거부정 단속까지 할 수 있게 돼 각 정비사업의 집행부가 투명하게 구성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