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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관행에 철퇴
뉴스종합| 2011-05-12 10:14
그동안 암암리에 이어져온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재취업 관행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 후인 오는 25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기관 출신 직원의 피감기관 진출 형태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공정사회 주제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전관예우 개선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사회의 분야별 불공정 관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론의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에 앞서 참모진에게도 고위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부당 재취업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여의도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퇴직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관리ㆍ감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감사 분야 공직자의 은행권이나 민간기업 재취업 실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시로 금감원의 쇄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특별 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TF)’가 가동 중이어서 여기서 마련한 결과물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 주목된다.

판ㆍ검사와 같은 법조인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금지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금융위나 금감원, 공정거래위 같은 부처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을 제외하고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으며 2차 회의에서는 ‘공정과세’를 집중 점검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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