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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와 특허 항소심서 승소…11년 소송 마무리
뉴스종합| 2011-05-14 16:14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 사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미 법원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00년 이후 11년간 끌어온 특허소송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현지 법률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 금액 4억달러의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또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맡긴 지급보증서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했던 2009년 2월 이후 새로 발생한 경상로열티도 회수 가능하다.

한편 같은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2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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