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 75% “정년 4년이상 연장시 최대 20% 임금삭감 용의”
뉴스종합| 2011-05-16 06:56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임금피크제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의 75%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4년 이상 정년연장을 바라는 대신 최대 20%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58.6%에 달해 상당수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64.2%, 40~50대의 경우 65.1%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퇴직시기가 다가오는 고연령 근로자일수록 경제적, 심리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기간으로는 ‘4~5년’(5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6년 이상’이란 응답도 19.8%나 됐다. 반면 ‘2~3년’과 ‘1년’을 꼽은 직장인은 각각 24.2%, 1.0%에 머물렀다. 국내 대기업의 평균 정년이 57.2세(2010년 3월 고용노동부 기준)임을 감안할 때 61세 이상까지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의미다.

정년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20%선을 밑돌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10% 미만’의 임금삭감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이 36.7%로, ‘20% 미만’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약 80%에 달했다. 이밖에 ‘20〜30% 미만’ 16.4%, ‘30〜40% 미만’ 1.9%, ‘40〜50% 미만’ 1.9%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71.4%는 ‘찬성’을, 28.6%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노후 준비기간이 늘어나서’(38.5%)와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싶어서’(37.3%)란 응답이 많이 꼽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작년 상반기 기준 11.2%에 그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행법과 달리, 절반 이상(57.5%)은 ‘근로자 개인과 기업간 개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