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 안하고 옥외집회 진행한 전공노 간부 벌금형
뉴스종합| 2011-05-18 16:58
집회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진행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상원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영현(41)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윤진원(35)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영현 위원장 등이 이끈 공무원노조는 2010년 3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KBS 88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려했으나 대관 승인이 취소되자,체육관 정문 입구로 자리를 옮겨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모인 인원과 제창한 구호 등을 볼 때 당시 모임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남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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