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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에 순정 바친 강릉콜센터…당내 경선때도 가동됐다
뉴스종합| 2011-05-23 14:47
이른바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으로 불리는 엄기영 한나라당 전 강원도지사 후보의 불법 전화 홍보 조직이 4ㆍ27 재보선 기간 보다도 훨씬 전부터 가동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실을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 최모(41)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다른 가담자 조모(5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해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선불폰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민단협)’ 엄기영 회장의 전 조직특보인 최씨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하고자 불법 전화홍보운동을 주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인 4월2~3일 이틀간 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불법 콜센터’를 가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이나 다른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콜센터 운영 자금 규모와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 강릉콜센터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의 공은 경찰에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공산이 높아졌다.

한편, 이 사건 관련자 45명을 적발한 경찰은 최씨와 콜센터 운영자 김모(37)씨, 펜션 임대자 권모(39)씨 등 주도자 3명을 구속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한 전모(47. 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장모(47. 여)씨 등 전화홍보원 40명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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