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선태 법제처장 의혹 철저규명”
뉴스종합| 2011-06-02 11:42
檢, 1000만원 수수설 수사

김광수 원장 소환 조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들어선 김 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시절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자 담담한 표정으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08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역임할 때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부산저축은행에 영업구역 외의 1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원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저축은행 관련 정책을 기획·입안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선태(55·사시 23회) 법제처장이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중일 때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56·구속)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정 처장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의혹은 확실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원ㆍ이자영 기자/ 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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