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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뽀삐뽀”싸이렌, 앞을 막으면 과태료 ‘5만원’
뉴스종합| 2011-06-03 15:10
그간 싸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 소방차들의 앞길을 비켜주지 않아 초동조치에 소흘함이 자주 지적돼 왔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는 긴급차량들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등을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태료를 규정하는 160조 3항을 고친 것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승용차에는 5만원, 승합차에는 6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통법규 과태료 액수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긴급 자동차가 출동한다는 것은 내 이웃 중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니 적극적으로 양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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