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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만든다
뉴스종합| 2011-06-08 11:09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공제회설립 공제료 일부지원


의료통역사 年100명씩 양성

메디컬 콜센터 기능도 강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배상 시스템이 도입된다. 외국인 환자도 입원 환자나 장애인처럼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통역사 등의 전문인력도 연 100명씩 양성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9년 5월 신성장 동력 과제로 선정된 ‘의료관광 사업의 2단계 고도화 전략’이다. 지난 2년여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나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거둬왔다.

정부는 기존의 18개 지속관리과제 외에 ‘7대 중점과제’를 신규 추진키로 했다.

먼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상 시스템이 도입된다. 의료 사고 고손해율,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등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배상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효율적인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숙박시설 등을 신ㆍ증축할 경우 용적률도 완화된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재 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Medical Korea Academy(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도 확대되고, 외국 의료인의 제한적 임상 참여도 허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제팀 장관 일원으로 참석하다 수장으로 주재하려니 부담스러운지 땀을 닦는 모습이 이채롭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의국 환자들을 보조할 의료통역사 등의 전문인력 양성이 확대되고,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상담 창구 및 전 과정 담임상담제 등 언어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로 외국인 환자의 수용성 평가도 이뤄진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 수준의 의료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이 평가되고 정보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 비자제도도 변경된다. 기존의 메디컬 비자가 제출서류가 많고 발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서류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도제ㆍ홍승완 기자/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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