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LED 특허 소송 점입가경
뉴스종합| 2011-06-12 11:48
오스람이 특허 침해 이유로 삼성LED를 제소한데 이어 삼성LED가 같은 이유로 맞소송에 나서면서 LED 기술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과열되고 있다.

삼성LED는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다.

이들 업체가 침해했다고 삼성LED가 주장하는 특허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용 렌즈, 고출력 칩 구조 등 LED 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LED 칩 및 패키지 기술 등 모두 8건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또 독일 법원 등에 삼성LE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침해 사실에 대한 대응책을 오래전부터 강구해왔기 때문에 오스람이 소송을 낸 지 나흘 만에 한국에서 역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LED는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천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핵심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강조했다.

앞서 독일 최대 전기ㆍ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는 지난 6일 독일과 미국의 삼성 및 LG 법인이 LED 조명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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