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으로 부터 하도급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 의원이 주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의 악의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김기문 회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ㆍ유용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