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술 막으려 동업자 살해·방화…前경찰 징역15년
뉴스종합| 2011-06-14 11:0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 형사부(수석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불법오락실 운영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 동업자의 집을 찾아가 방화ㆍ살인한 전직경찰관 배모(47)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 1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던 동업자 화모(51) 씨의 집에 불을 질러 화 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ㆍ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배 씨는 서울 모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4~5월 화 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검찰에 고소당해 지명수배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0년 5월 검거됐다. 동업자인 화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배 씨는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화 씨가 배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둘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배 씨는 화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해 화 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검찰은 방화 당일 찍힌 CCTV 화면과 배 씨의 시너 구입기록 등을 근거로 배 씨를 추궁했으나 배 씨는 극구 방화혐의를 부인해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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