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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령 개정안…헤지펀드 최저 자기자본 요건 60억
뉴스종합| 2011-06-16 15:21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은 5억원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되 자기자본과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투자자문사는 25개사에 이른다. 운용경험은 자기자본과 일임재산, 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소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에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원래 10억원 선에서 검토되던 최소 가입 금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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