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부업계 “늘어가는 규제, 음성화 심해질 것”
뉴스종합| 2011-06-17 09:31
정부와 정치권이 저신용자들의 빚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최고이자율 인하를 압박하면서 대부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양성화 정책을 빼고 규제만 강화하면 대부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채업자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3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이 다시논의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이같은 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이자율을 39%로 내리는 것은 지난해부터 나왔던 얘기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예상하고 대비해왔다”며 “그러나 30%까지 인하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중소 대부업체들이 운영자금을 12% 이상 높은 금리에 저축은행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이후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체를 과도하게 옥죌 경우 폐업 신고한 뒤 사채업에 뛰어드는 곳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말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5%이내, 최대 500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이 조치 이후 자금조달에 더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민 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거래자는 220만7053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6.6%(31만3518명)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자들이 사채업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의 제정 이후 법 시행 초기에 66%였던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은 점차 낮아져 지난해엔 연 49%에서 44%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등록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5815곳으로 2009년 보다 700여 곳이 줄었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한 1만 5000여 업체 중 3분의 1 가량이 문을 닫거나 불법영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저소득 서민들의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 늘고 있다”며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중점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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