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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委 “마라톤 선수 투여약품, 금지약물 아니다”
뉴스종합| 2011-06-17 20:08
경찰이 마라톤 선수들의 약물 복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분석을 의뢰한 약품은 금지약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도방방지위는 17일 일부 마라톤 선수들이 투여한 것으로 보도된 조혈제에는 금지약물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약품이 있다면서 강원지방경찰청이 분석을 요청한 약품은 ‘페로빈 주’라는 것으로, 이는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페로빈 주’는 인체에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 주로 복용한다.
이번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만화 마라톤 대표팀 감독은 생리를 겪는여자 선수들의 빈혈 치료 목적으로 철분이 함유된 조혈제를 주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혈제 중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간 약품은 중증 환자의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는 에리스로포이에틴(EPO)과 다베포이에틴(dEPO) 등 호르몬계 제품이다.

KADA는 ‘페로빈 주’가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사용 과정에서 금지방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학 전문가들과 자세히 검토해 조치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규약 ‘금지방법’ 항목은 인위적으로 산소를 섭취하거나 산소 운반능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허가에 따른 합법적인 주사 또는 임상 조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정맥 주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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