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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조절 통한 항공사의 요금 인상 제한법 발의
뉴스종합| 2011-06-18 10:19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항공사가 임의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승객들에게 비싼 운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사들이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때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이 성수기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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