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인 마약상, 주부 꾀어 1000억대 코카인 운반
뉴스종합| 2011-06-19 15:02
주부ㆍ 대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동원해 1000억원대 코카인을 밀매한 한국인 국제 마약상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조모(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씨는 2009년 코카인 거래차 브라질을 방문해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2월 한국으로 압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4~2005년 국내에서 모집한 12명 중 주부 장모(41) 씨 등 3명을 통해 남미 가이아나ㆍ페루에서 유럽으로 코카인 48.5㎏을 밀수했다. 이는 1600억원 상당으로 1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수사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금광 원석이나 보석을 날라주면 400만~500만원을 주겠다”며 모집책을 통해 속칭 ‘지게꾼’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남미 수리남으로 도망친 조 씨는 현지 국적을 얻어 마약밀매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남미 최대 마약카르텔과 연계해 한국과 현지에 밀수 조직을 구축했다. 조직 내 현지인에게는 코카인 구입과 판매처 물색 역할을 맡겼고, 사업차 수리남에 체류하던 교포를 범행에 끌어들여 운반총책을 맡긴 뒤 한국으로 파견해 피라미드식으로 운반책을 포섭했다. 

포섭된 사람은 주부, 용접공, 무직 여성, 미용실 종업원 등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었다. 남미까지 넘어간 운반책은 현지에서 전달받은 가방에 코카인이 든 줄 모르고 항공편을 통해 프랑스ㆍ네덜란드 등지로 이동하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으며 이 중 3명은 대서양 외딴섬 등지의 감옥에서 1년반에서 최장 5년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포섭된 한국인 운반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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