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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마라톤 회의’ 검사들 "경찰 통제없는 수사권 안 된다"
뉴스종합| 2011-06-20 00:31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이날 평검사들은 회의를 갖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27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7시간 가량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5년 공판중심주의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이후 6년 만에 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평검사들은 회의 직후 낸 발표문에서 “현재의 논의가 경찰 수사 현실을 반영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가의 수사 구조를 변경하는 논의로 왜곡되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겉으로는 수사 현실을 법제화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10만명이 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되고 그 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제도가 역사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주장은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전 근대적인 주장이며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발표문에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 대한 비판도 실려 있었다. “국가수사 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중대한 논의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는,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또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현실을 인정하고 공론의 장에서 행정·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평검사회의가 밥그릇 싸움의 일환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기득권 유지나 조직이기주의 차원의 집단 행동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확립이라는 충정에서 준칙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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