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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혐의 간부 사표처리…김문수 경기지사 맘대로?
뉴스종합| 2011-06-20 11:33
정년보장·사표처리 제각각

원칙없는 편들기 논란 가중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60)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제출한 사표는 반려되고 오히려 올 8월로 예정된 정년퇴임까지 보장 받았다. 반면 함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흥식 홍보기획관(49ㆍ4급)은 3일 만에 사표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 사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비롯, 지난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 정책특보로 일하다 2008년 10월 제 5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김지사 측근이다. 이들은 모두 김 지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김지사 홍보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 60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홍보 책자 5만부를 무료 배포한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선거법을 간접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사 형태로 홍보 책자를 발간했고 도시공사 예산을 특정 개인을 위해 쓴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 홍보기획관은 오히려 사표 독촉을 받았고 빠른 속도로 사표 처리됐다. 도 대변인실은 1심 판결 다음날 “이 사장이 사표를 냈으니 당신도 빨리 사표를 내라”고 심 기획관에게 사표 제출을 독촉했다. 그는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6월 9일자로 사표 처리된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사실상 사표가 바로 처리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원칙없는 사표 처리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도청의 한 간부는 “두 사람 모두 똑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오히려 김지사 측근이 벌금이 더 많은 데도 김지사가 측근만 살려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도청 내부에서는 “김지사 측근들이 현직으로 항소심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도지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수원=김진태ㆍ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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