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헷갈리는 론스타의 꿍꿍이는?
뉴스종합| 2011-06-20 10:18
론스타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속내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론스타의 의도에 대해 시장에서는 먼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조기 매각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법원 판단이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조치를 시도한 때문이다. 특히 론스타가 그 동안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의외라는 시각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보류에도 하나지주와 협상의 틀을 깨지 않았던 것은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런 론스타의 위헌심판 제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각협상이 길어져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매각이 늦춰지면 현대건설 지분 매각 차익에 이어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하이닉스반도체 지분 매각에 따른 배당금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의는 진행중인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의 매매계약 연장 협상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길어진다고 해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의지는 여전히 강한 만큼 론스타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는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적이 있으므로 3개월 안에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의중과 관계없이 외환은행 인수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나금융측은 “재판에 임하는 론스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연장 협상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며 “계약연장 조건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절차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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