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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유청’ 만병통치약, 알고보니 수돗물
뉴스종합| 2011-06-20 11:30
수돗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음료 제조업자와 다단계 판매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인과 불치병 환자 등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수돗물에 ‘천년유청’이라는 이름을 붙여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다단계 방식으로 한병당 1만5000원에, 총 9600여병을 판매해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음료 제조업자 A(60)씨를 구속, 다단계 업체 대표 B(4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B씨의 다단계 업체 사무실에서 노인이나 불치병 환자 등을 모아놓고 “청년유청이 초원적외선 약알카리수로 당뇨병, 간질환, 대장질환, 자궁질환에 큰 효능을 보인다”고 속여 한병 당 1만5000원에 판매해 총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의 원가는 고작 200원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청유’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혼합음료 제조시설을 갖춘뒤 수돗물을 정수기에 넣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세라믹 필터로 걸러낸 후 소량의 죽염을 섞어 만든 물을 병에 담아 ‘청년유청’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을지로 5가 일대에서 주식회사 단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A씨가 제조한 청년유청 혼합음료 공급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해 청년유청을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05년께도 아스타나 골드, 아스타나 에프라는 이름으로 혼합음료를 제조 판매해 사기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B씨는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원 3명 이상을 구축하면 단계를 올려주고 수당과 유지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노인이나 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상대로한 가짜 식품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방문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식품에 의학적 효화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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