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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제도 개정···‘manufactured in 국명’도 OK
뉴스종합| 2011-06-20 11:46
관세청은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폭 넓게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일부로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 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관세청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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