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조정권 타결...檢, 일단 환영 그러나 신중한 태도
뉴스종합| 2011-06-20 14:25
20일 정부 중재로 극적 타결을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찰은 환영하면서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다. 쟁점이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까지 알려졌던 것과 달리 검찰의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됐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경찰 측이 수사 지휘를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붙을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이날 오후 2시반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합의안 검토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검찰의 분위기는 일단 경찰 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환영하는 쪽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원만히 타협한 것 같다”며 “검·경은 어쨌든 행정기관이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상부 기관에서 중재해서 양보했다면 불만이 있어도 합의 정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검사들도 큰 불만없이 합의를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수사개시권이 경찰에 부여됨으로써 수사권이 이원화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개악”이라며 “국가사법제도를 고치려면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이러니 졸속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불평하기도 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 실제 수사에서 검·경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합의를 했지만 (검찰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196조 1항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수사 현실을 반영하자는 경찰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긴 했지만 앞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냐를 놓고 경찰이 일일이 따지고 들면 지금 상황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조정된 법조문만 볼 때 (검찰의)수사지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어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내사나 입건 지휘 등에서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성원ㆍ김우영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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