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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원 강사?…“밀린 월급은 학생 등록금으로…”
뉴스종합| 2011-06-20 17:20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던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교수들에게 미지급된 월급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성화대 일부 교수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12분 ‘사무처’ 명의로 교직원들에게 급여 미지급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6월 급여는 등록금(분납금 포함) 완납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등록금을 안 낸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 교수들에게 준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학 교수 27명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하고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총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이번 달 급여로 교직원 120여명에게 13만6000여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 대학 설립자는 이모씨는 교수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또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97년 개교한 2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공학 등 4개계열 40여개 학과에 25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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