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뿔난 일선 경찰들 “수사권 조정, 이럴거면 차라리 안하는게…”
뉴스종합| 2011-06-20 17:37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총리 중재안으로 결정된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럴바엔 하지 않는것이 낫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형소법을 한번 개정할 경우 수십년동안 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번 개정할 때 확실한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20일,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합의안”이라며 이번 합의안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형소법 196조 첫 항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고 검사의 지휘권만 더욱 강조된다는 이유다.

경찰청의 경정급 간부는 “(이번 합의안은) 기존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매우 미흡하고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평소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많았다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간부는 “형소법은 한번 바뀌면 수십년을 가야 하는데 이 합의안대로라면 안 바뀌는게 낫다”며 “검찰 개혁은 곧 다시 불거질 파괴력있는 과제인데 그때 가서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차라리 개정이 안되는 게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불만 글이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게시판에는 ‘치욕적 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로운 노예계약이다’는 등의 비난성 글이 연달아 올라와 수백건씩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럴바에는 검찰이 평검사회의를 한 것처럼 집단 행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글이 있을 정도였으며 조현오경찰청장의 말을 의식한 듯 ‘직(職)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결과가 이 정도인가’, ‘우리 수뇌부는 너무 허리를 잘 숙인다’ 등의 글이 하루종일 게시판을 달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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