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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령회사 통해 76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사상최대
뉴스종합| 2011-06-20 20:20
홍콩과 싱가포르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76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중계 무역업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화학회사와 해와 석유화학회사 간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을 하는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는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대규모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단속,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중계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싱가포르의 또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A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거래한 금액은 2005~2009년까지 5년 간 76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재산 해외도피 260억원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 121억원, 외화예금미신고 6782억원, 불법상계 444억원, 해외직접투자미신고 19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A씨 회사가 매출 2조원을 누락한 혐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실 관계 조사도 명확히 할 부분이 많다”며 관세청에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은 2008년 2054억원에서 2009년 3356억원, 지난해 4019억원, 올해 1~5월 785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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