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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 끼리만 몰래 인출...검찰, 저축은행 부당인출 은행 임원 기소
뉴스종합| 2011-06-21 10:24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 은행에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 인출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로 김양(59)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안아순(59) 전무,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월 15일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다음날 안 전무를 통해 특정 고객 7명에게 알려 약 28억원의 예금을 인출하게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의 예금 인출에 동요한 이 은행 직원들이 이날 영업시간 이후 약 28억원을 빼내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김 대표의 지시로 고객 29명이 약22억원의 예금을 인출했으며 직원들도 본인 및 지인들 명의 예금 약 5억5000만원을 빼내갔다.

검찰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부당 예금인출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수사팀을 꾸려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 임직원 133명과 예금 인출자 978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영업정지 비밀이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및 직장, 통화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방법을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한 통화내역 조회만 20여만건이 넘을 정도였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 당국자들이 영업정지 방침을 누설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행위가 간접적으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준 효과가 있었지만 행정정차를 따르다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 25일 이후 예금 인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요에 따른 인출 등으로 부당 인출로 볼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사안에 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지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형사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 직원들은 불입건하되,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금감원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검찰은 부당인출 금액에 대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를 통해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수 가능한 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이 약 57억원, 대전저축은행이 약13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한편 검찰은 정관계 고위층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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