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오 경찰청장, “내사단계 검찰지휘 아니다”
뉴스종합| 2011-06-21 10:37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수사권 조정 합의관련, 내사단계도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합의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사’에는 내사 단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8인 회의에서도 합의된 사안이다.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역시도 인정한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고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8인 회의서 합의한 것이다”며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기본 입장은 ‘수사현실의 명문화, 법제화’다”며 “모든 수사란 현행 수사 현실서 이뤄지는 검찰 지위 다 받겠다는 뜻이나 현재도 내사 단계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며 “만일 검찰이 내사단계까지 지휘를 받으라고 주장한다면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3항에 들어있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자들이 ‘양 기관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 같다’며 중재해 양 기관간의 합의를 통해 검사 지휘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 이다”며 “경찰 동의 없이 이 부분이 재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조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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