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교습소연합회 찬성 선회...학원법 개정 탄력 받는다
뉴스종합| 2011-06-21 11:34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학원법 일부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한국교습소총연합회(이하 교습소연합회)가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습소연합회는 학원을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와 사교육 기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와 교습소연합회가 개정안을 놓고 분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습소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습소연합회는 ‘학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시설이나 강사 수에서 열세인 교습소가 학원에 밀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 분석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면에는 교습소연합회와 학원연합회 간의 갈등이 교습소연합회가 돌아선 더 큰 원인이었다.
서덕근 교습소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20년 가까이 학원연합회의 각종 집회 등에 적극 동참했지만 학원연합회는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준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서 총장에 따르면 교습소연합회는 학원연합회에 ▷주지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 복수과목 교습 ▷피아노 교습소 교습인원 확대(5→9명) ▷필요 시 강사 1명 충원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총장은 “1인당 수강인원(9명)과 교습과목이 제한돼 있고 강사를 둘 수 없는 데도 학원연합회 측은 우리를 경쟁상대로 여겨 견제했다”며 “교습소들은 수강료가 학원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데다, 특기적성 위주여서 주지과목 비중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60%인 학원과 입장이 달라 법안이 개정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번이 학원법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8일 오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긴 있지만 같은 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안건논의를 하기 시간이 빠듯하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