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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훔치려 망치로 주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뉴스종합| 2011-06-21 11:17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매점을 지키던 70대 노파를 둔기로 살해하고 수십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구모(43)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령으로 미뤄 피고인이 굳이 흉기를 사용하거나 살인하지 않더라도 금품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머리를 쇠망치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하는등 인명에 대한 존중심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 강도상해로 7년의 형기를 마치고 1년도 채 지나지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2시50분 강북구 미아동의 한 가게에 들어가 준비한 망치로 주인 한모(73)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약 25만원을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구씨는 겨울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담배를 사러 자주 다니던 가게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의 DNA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경기 안산에서 저지른 동일수법의 강도살인미수 범행도 드러났다.

당시 범행으로 숨진 한씨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모(52)씨의 어머니로 밝혀지면서 유족과 단체는 ‘친북 종북주의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제기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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