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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시정명령 “수용 불가”
뉴스종합| 2011-06-21 15:31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21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증폭돼 향후 교과부의 고발 조치로 이어지는 등 향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문에도 있듯 이들의 시국선언 자제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과정 또한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처분”이라며 “도교육청의 이같은 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과부가 이같은 교육자치 정신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2년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 18일) 관련 전교조 소속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틀 뒤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며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전원을 중징계 요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당시 “경기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차후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타 시ㆍ도 시국선언 참가 교사 74명은 지금까지 16명이 해임, 49명이 정직, 1명이 감봉, 8명이 기타 징계를 받았다.

한편,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날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1차 시국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나 징계수위 변경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1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 가운데 10명은 아직도 징계시효가 한 달 가량 남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 19일)에도 참가해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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