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검·경 수사권 여진 계속…검찰 “합의 되자마자 파기 말하나”
뉴스종합| 2011-06-21 18:43
조현오 경찰 총장이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모든 수사’에서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말한데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불만이 있더라도 따르는 게 순리”라며 “언제까지 이 문제로 시끄러워야 하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한 조 청장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만에 ‘파기’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내사를 입건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입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안·선거사건의 경우 몇 명을 입건할지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이뤄지는데, 만약 앞으로 입건 전 단계는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