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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중과세?…유사소송 줄이을 듯
뉴스종합| 2011-06-21 21: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액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해석이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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