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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
뉴스종합| 2011-06-22 11:31
원청업체 상대 직접 소송

1억9000여만원 받아내 지급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직접 소송까지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한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도급액의 85.3%를 지급했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80%를 지급하는 불법 이면계약을 맺고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시는 원청업체에 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원청업체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2월 서울시는 이 원청업체가 향후 3개월간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원청업체 및 보증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자 서울시는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야 원청업체 등은 미지급금을 서울시에 지급했고,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에 다시 전달했다.

하도급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이런 문제에 발주청이 무관심해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문제를 해결해줘 놀랐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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