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300억대 카드깡 일당 검거..가맹점주 120여명도 덜미
뉴스종합| 2011-06-22 10:33
중국에서 제2금융권 이용자 개인정보를 매입한 뒤 유명 백화점 등 가맹점을 통해 1000억원 상당의 카드깡 매출을 발생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발신번호변환조작기 서버를 운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이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맹점 운영자 등 1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해커로부터 국내 제2금융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인당 2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해 카드깡으로 1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300억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모(40ㆍ구속)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신용카드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 수십명을 고용한 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70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카드대출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신번호 변환조작기를 통해 마치 고객이 직접 전화한 것처럼 신용카드사에 한도금액 등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연체금을 대납해 주고 신용한도를 늘린 뒤, 유명백화점,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가전대리점 등에서 실물을 구입 후 되팔거나 위장가맹점을 통해 100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해킹한 개인정보를 매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모씨를 인터폴공조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해킹경로, 개인정보 판매규모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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