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보석 재청구
뉴스종합| 2011-06-22 10:47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신청을 했다 5월 기각당한 바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보석을 재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이다우 공보판사는 22일, “이호진 회장이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청구를 해왔으며 22일 공판 모두절차를 거친 후 보석신청건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측은 이와 관련, 전문의의 소견서와 함께 “종양이 2개 발견돼 지난 4월, 병원서 전체 간의 35%를 절제하는 수술을 약 7시간에 걸쳐 받은 바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현재 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구속 집행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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