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와 訴취하 합의… 본인 의사 반영없을땐 무효”
뉴스종합| 2011-06-24 11:22
대법 피해자 항소 기각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과정에 피해 아동의 진실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고소 취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강모(4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차모(당시 11세) 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 양의 손목을 잡고 인근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했지만 차 양이 스스로 자신을 따라왔다며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강 씨는 형량이 무거운 데다 차 양의 부친과 합의했다는 점을 부각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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