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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대성에 의해 최종사망"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1-06-24 11:0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 교통사고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망한 현씨는 빅뱅 대성의 차에 의해 최종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형법 268조)와 전방주시 태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치관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의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가로등 충돌과 대성의 차량에 의한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씨는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가로등을 들이박아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대성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 현씨가 당시 가로등 충돌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대성의 차량에 의한 역과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성에 의해 현씨가 사망했다고 수사결과를 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부검결과 현씨가 1차 가로등 충돌사고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을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가로등에 충돌해 쓰러진 뒤 대성 차에 치인 시간 차가 불과 ‘132초’밖에 되지 않아 사망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달여간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현씨의 사망시점에 의해 대성의 혐의여부가 결정되는만큼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왔다.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만큼 대성이 현씨를 진짜 사망케 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에서도 경찰도 같은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대성은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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