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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톡톡
뉴스종합| 2011-06-26 11:08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최근 8만명을 돌파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도입된 노란우산공제가 내수경기 부진과 저금리시대를 맞아 고금리ㆍ세테크 등 실질적인 혜택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입자 수는 6월 중순 현재 8만여명에 이르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께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생계보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부도 등 갑작스런 폐업 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 국 민경제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96.7%, 전체 종사자의 62.2%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도입됐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제조ㆍ건설ㆍ운송 등은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도ㆍ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단, 유흥오락 관련 주점ㆍ무도장ㆍ도박장ㆍ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또는 매 분기(3개월) 일정부금(5만∼70만원)을 납입하고 가입자에게 폐업ㆍ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부금 납부기간은 가입 때부터 공제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무한하다.

매월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폐업 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이 법으로 금지돼 안전한 상품이다. 공제금 지급 땐 기타 소득세(20%)가 아닌 이자소득세만 과세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공제 가입자를 위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줌에 따라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기계 부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M 씨는 2007년 12월 노란우산공제에 월 70만원씩 납입해 2007년 70만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만원씩 소득공제혜택을 받았다. 경기가 어려워 운영하던 사업체를 올해 5월 말 폐업한 뒤 공제금으로 2903만원을 지급받았다.

M 씨는 “통장도 거래정지되고 재산도 압류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제금은 압류에서 자유로워 그간 납입한 부금액과 이자 등 공제금을 목돈으로 받아 긴급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공제사업본부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소상공인의 가입이 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말에는 가입자 수 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에는 가입자 수 16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운용자산 추이

2007년 4014명/57억원,

2008년 1만4423명/399억원,

2009년 3만4273명/1281억원,

2010년 6만7379명/2905억원,

2011년 11만명/5800억원(추정),

2012년 16만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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