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과주의 비판 파면 채수창 전 총경.. “인생에 새로운 교훈 얻은 1년. 경찰 돌아가 봉사하고파”
뉴스종합| 2011-06-27 09:08
“1985년, 경위 임관후 지금까지 이런 생활의 어려움 겪어본 일 없어요. 이젠 경찰 조직에 돌아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파면당한 채수창 전 총경(전 강북경찰서장)과 만났다. 파면당한지 1년만의 일이다. 지난 1년간 숭의시장 근처에서 옷가게에 오리고기 서빙까지 ‘안해본 일’이 없다는 그는 예전보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살도 빠진 모습이었다. 그는 최근에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면접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경찰에 재직할때는 월급 받고 살면서 ‘다들 이렇게 살겠거니…’ 했는데 나와보니 그게 아니더라”며 그는 너털웃음을 보였다. 

그나마 그가 1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이었다. 옷장사를 시작하자 물건을 팔아주러 온 주민들, 그리고 오리집에서 서빙하자 힘내라며 격려의 말을 건내주는 주민들에게서 채 전 총경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 16일, 채 전 총경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채 전 총경은 “끝나자마자 ‘판사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나와는 아무 인연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용기있는 결정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파면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형태의 징계를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며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단속ㆍ업소 단속시 더 신중하고 딱한 사정을 귀귀울여 들어보는 배려심 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의 바람은 경찰청의 향후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하면 채 전 서장은 다시 경찰로 복직한뒤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이 만약 불복하면 사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가고 채 전 서장은 1~2년간 법정 투쟁을 더 거쳐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배송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부에서 상의해 조치할 생각”이라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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