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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과 재승부?…세무조사 무마 의혹 수사 확대
뉴스종합| 2011-06-27 09:15
검찰이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이희완(62)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이 전 국장이 SK그룹 일부 계열사로부터 30억여원의 자문료를 받는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조사국장 재직시 해당 기업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영편입학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하면서 3억원이 이 전 국장에게 흘러들어간 혐의로 지난 15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2국장은 서울 소재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총지휘하는 자리로,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다.

이 전 국장이 2006년 퇴임하면서 설립한 세무법인에 SK그룹 계열사 등 기업 3~4곳이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건넨 것은 이런 영향력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국장과 SK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합법적인 자문료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검찰 안팎에선 이 돈이 이 전 국장을 통해 그의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일종의 ‘보험’ 목적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의 칼끝이 이 전 국장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5년 과장에서 1년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직속상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로 한 전 청장이다. 앞서 김영편입학원 사건 관련해서도 한 전 청장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를 맡은 특수2부와 한 전 청장 간의 ‘그림로비’로 얽힌 악연도 눈에 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관심의 초점이었던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 청탁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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