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신증권, 중앙부산저축銀 포함 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
뉴스종합| 2011-06-27 18:04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중앙부산, 부산2, 도민저축은행 패키지 매각에 대신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예보 측은 “우선 및 예비협상대상자는 지난 24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대신증권 등 5개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 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순서(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 협상을 거쳐 빠른 시일내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이전이 된다. 총 예금 3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14만명)이 계약이전 대상이다. 이들 예금자들은 청, 파산될 경우 입게될 이자손실 613억원을 보지 않게 된다. 본계약 후 저축은행의 영업이 시작되는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계약 이전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예보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파산배당을 통하여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유찰된 부산, 전주, 대전, 보해 저축은행에 대해 예보는 “이달 말까지 정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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