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뉴스종합| 2011-06-27 19:56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정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김 사장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청탁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윤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 정무비서관 역임했고 지난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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